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해야 하며 단체 개인연금과 휴가비, 명절 선물비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16일 성모(64)씨 등 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측은 단체 개인연금 부분과 가족수당, 휴가비.선물비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수당은 가족의 유무 및 수에 따라 달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에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때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체협상을 통해 전사원을 대상으로 든 개인연금보험은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통상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에도포함되지만 업무능률 향상비와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비, 피복비 등은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가비와 명절선물비는 노사 합의와 관행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