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 신도들의 재산을 빼앗은부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15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 헌금.헌물을 강요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목사 강모(44.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강씨 남편인 목사 정모(47)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죄가 가능했던 근본원인은 하나님과 목회자의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일부 피해자들의 맹목적인 신앙태도와 이에 편승해 스스로 목회자를 표방하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신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목회관에 있다"고 밝혔다. 정씨 부부는 1994년 1월 전북 남원에 S교회를 세운 뒤 알게된 신도 방모씨 부부에게 노골적으로 헌금과 헌물을 요구했다. 이들은 1997년 5월 방씨 부부에게 "큰 차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에상응한 축복을 주신다"고 현혹, 2천600만원 짜리 갤로퍼 승합차와 1천600만원 상당의 스타렉스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방씨 부부를 서울로 불러 족발집을 운영하게 하다가 가게가 망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족발가게를 우리에게 인계하고 남원으로 돌아가 새출발하라.그러면 농협 빚 8천만원이 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속여 방씨 부부의 족발집 경영권을 가로채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