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한 '반쪽짜리' 국산김치가 대량 유통되는 가운데 '양념을 배추에 버무린 곳이 김치완제품 원산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13일 중국산 고추와 대파를 국산과 섞어 김치 양념을 넣고도 국산 김치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자 박모씨(75)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치의 특성을 좌우하는 '양념배합'과 '버무리기'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국산김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가공 과정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해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한다"며 "국내에서 김치를 최종적으로 완성했다면 이는 국산 김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료의 원산지는 제품의 50%가 넘는 원료가 있을 때 그 원산지를 표기하게 돼 있다"며 "박씨 등이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만들었더라도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로 표기한 이상 원료 원산지 표기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