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1일 음란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는 스팸메일 1억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대학 휴학생 조모씨(25)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음란 사이트 운영업자 3명으로부터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주면 실적에 따라 가입비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개의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메일을 발송,5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조씨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네티즌의 이메일 계정을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5억여개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뒤 스팸 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