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중 계약자몫이 1조원 수준에서 4조1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빠르면 2005회계연도(2005년4월~2006년3월)부터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의 자산과 무배당보험의 자산을 구분계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생보사 회계처리기준을 바꿨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투자 유가증권 평가이익 배분기준을 현행 '총손익 기준'에서 투자 유가증권 처분이익 배분기준과 같은 '해당연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그동안 태스크포스에서 처분이익 배분기준으로 고려했던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은 생보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감위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 계약자들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이 바뀌나 삼성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지금까지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과 처분이익 배분기준이 달랐다. 금감위는 이 기준을 이번에 '해당연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통일했다. 이는 매 회계연도 기초 책임준비금과 기말 책임준비금의 평균치를 내고 이를 토대로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했을 때 삼성생명은 지난 3월 말 결산장부에서 1조원 수준이던 계약자 몫이 4조1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주주 몫은 6조7천억원 수준에서 3조6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삼성생명은 이를 2003회계연도(2003년4월∼2004년3월) 결산장부에 주석으로 기재하고 2004년 1·4분기 보고서부터는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실제 계약자 배당은 안 늘 듯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보험상품은 투신상품과 달라 평가이익이 급증하더라도 계약자들이 배당을 더 달라고 요구할 만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계약자 몫이 실제 배당되려면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해야 하며,이는 생보사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란 얘기다. 삼성생명의 경우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이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지분율 7%)에서 비롯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핵심기업인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수합병(M&A)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장부상의 변화를 제외하곤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셈이다. ◆구분계리와 시민단체가 변수 금감위는 이번에 구분계리를 빠르면 2005회계연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분계리란 유배당보험에서 매입한 자산과 무배당보험에서 사들인 자산을 따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계리가 도입되고 유배당보험 자산이 늘어날 경우 보험사측이 자산의 처분 및 배당금 증대를 거부할 이유가 마땅치 않다. 물론 무배당보험 자산은 관련이 없다. 이 때문에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자산을 처분해 배당금을 늘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를 우려,구분계리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도입하더라도 시기를 상당 기간 늦추자는 입장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