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09
수정2006.04.02 05:11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으로부터 대북사업 추진 청탁과 함께 1백50억원을 받고,5억달러 불법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징역 12년에 추징금 1백48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호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경 유착을 통해 국민경제와 현대그룹의 부실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