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채권단이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대한통운에 양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통운과 리비아 대수로청 간 합의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사업양도에 관한 허가를 요청했으며 늦어도 이달말까지 최종합의서에 공식서명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신한·하나·국민은행과 서울보증보험,우리씨에이자산관리,KAMCO 등 동아건설 주요 채권단은 대한통운이 지난달 13일 리비아대수로청과 잠정타결한 '리비아대수로공사 양수도합의서'를 최근 80% 이상의 동의율로 승인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리비아대수로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동아건설 채권단은 중간배당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최종 배당률도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채권단에 이익이 되는 합의인 만큼 거의 모든 채권자들이 찬성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대한통운측 협상대표들이 최종서명을 위해 리비아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의서는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의 리비아 내 자산 및 인력을 모두 넘겨받아 대수로공사의 잔여공사 및 일부 보수작업을 끝내는 것을 조건으로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의 지급보증 책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지급키로 한 합의금 액수는 8천5백만∼1억2천만달러로 알려졌으나 채권단은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확인을 거절했다. 당초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의 지급보증 채무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5억달러,하자보증금 13억달러 등 최대 18억달러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