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만두' 파문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상 허점이 속속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식품의 적합성을 가리는 관리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이번 만두 파동의 근원지인 단무지업체 제품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평가센터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부 식품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이 단무지를 납품받아 만두를 만든 업체들은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만두제조업체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단무지업체)가 국가의뢰기관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검사성적서를 보여줬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식품제조업자들은 품목별로 일정 기간마다 자가품질검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일부 대기업들은 자체 분석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 식품업체들은 품질평가센터를 비롯 40여개의 정부공인 검사 대행 기관을 이용한다. 문제는 식품업체가 검사에 쓰일 샘플을 자기 마음대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마음만 먹으면 검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시료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악덕업자가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른 샘플을 제출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점검할 방법이 없다"며 기존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했다. 식품위생 관련 검사기관들의 인력이나 예산도 턱없이 모자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지난 3월 현재 식품업체 단속·관리 인원은 80여명에 불과하다. 이 인력이 24만2천7백개의 식품제조 공장과 72만7천5백개에 이르는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시·군·구 위생계 직원은 1∼2명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사범에 대한 법정 형량 하한선을 정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형 식품사범이 아닌 악덕 식품사범에 대해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 하한제와 불량식품을 팔아 번 돈의 몇배를 추징하는 부당이익 환수제 도입,악덕업자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