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활성화하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들까지 대거 구제 신청을 하고 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면허취소로 운전을 못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제도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 등 너도나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구제신청을 하고 있어 경찰이 업무처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의 한 중소기업 사장 A(43)씨는 연봉이 3억원에이르고 39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못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냈다가 부결당했다. 또 생선 도소매업자 B(53)씨는 2억6천만원짜리 아파트 1채와 에쿠스 승용차를소유한데다 지난해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2천만원에 달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이밖에 대지 100평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연봉이 6천만원인 주유소 사장,39평 아파트에 연봉이 3억원인 중소기업 사장 등도 '생계형 운전자'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부결 처리됐다. 택시기사 C(45)씨의 경우 19평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고 있어 생계형 운전자로판단됐지만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면허가 취소되는 등 8차례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때문에 구제되지 못했다. 인천경찰청은 이처럼 폭주하고 있는 이의신청 업무를 제 때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도 당초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으나 접수분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심의위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6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모두 370건을 접수받아 이 중 165건을 두 차례의 심의위 대상으로 올려 검토한 결과 56건(34%)은 구제, 109건은 부결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돼 당장 운전을 할 수 없는운전자들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구제 대상은 생계형 운전자에 국한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