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이해찬 의원 총리지명] 임명동의안 제출후 3일간 인사청문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해찬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총리 임명동의안 제출 2일 이내에 13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한 뒤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해야 한다.
특위 위원은 의석 비율에 따라 각당에 배분된다.
현재로서는 열린우리당 7, 한나라 5, 비교섭단체 1석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는 최대 3일간 열릴 수 있다.
청문 절차가 끝나면 국회의 최종적인 인준 표결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