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도입될 사모(私募)투자펀드(PEF)가 당초 재정경제부 방침과는 달리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게 됐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6일 "대기업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도 출자총액규제를 하는 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최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의 사모펀드 참여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지난달 '투자금액이 사모펀드의 30% 이하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 예외조항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한편 재경부는 △특정 기업이 지배하는 사모펀드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경우 5년 이내 매각 의무화 △은행지분 소유제한(4%) 완화 △지주회사요건 적용 배제 등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기로 공정위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