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난 사립대 기간제 교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면 공정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판례를 사립대 교원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4일 경기공업대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최모씨 등 5명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재임용 탈락 재심사를 각하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대 교원 기간제 임용 취지는 임용기간이 만료됐을 때 교원 자질과 능력을 다시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정년제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신분은 끝나지만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 등에 비춰볼 때 학문연구의 주체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기간제인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 교원은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적 신청권을 갖는다"며 "학교측이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았을 뿐 별도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없다는 교육부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