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툰붐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지 6개월 동안 보여준 행보에 투자자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4일 한국툰붐에 대해 '최대주주 지분매각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시장에 밝힐 것을 요구하는 조회공시를 했다. 더불어 이 회사가 현재 상습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으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조회공시 내용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코스닥증권시장 공시서비스팀 최재웅 과장은 "조회공시 결과의 내용에 따라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어 투자유의사항을 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툰붐은 지난해 12월 2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를 취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G사의 지분 15억원을 취득키로 한 사실을 뒤늦게 공시, 재차 불성실공시법인이 되면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멀티미디어SI 업체인 한국툰붐은 지난해 11월 KGI증권을 등록주간사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됐다. 한국툰붐은 또 지난 3월에는 외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지난 5월 31일에는 '자금악화설'에 대한 조회공시와 함께 매매거래를 정지당하기도 했다. 자금악화설과 관련, 한국툰붐은 어음과 수표를 분실했고 위변조어음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어음과 수표 분실에 대해선 회사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위변조어음건에 대해선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 같은 사건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공모가 900원에서 전날 현재 455원으로 반토막났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지 6개월 만에 기업의 신뢰도 문제로 주가가 반토막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은 주주와 직원들에 대한 이익 배분과 보상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는 한국툰붐의 약속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또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 투자하라고 승인해준 코스닥시장의 신뢰도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등록주간사와 코스닥위원회는 한국툰붐에 대한 평가나 등록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점은 발견하지 못 했다며 모든 책임을 회사측에 돌리고 있다. 등록주간사인 KGI 관계자는 "유가증권 투자와 토지 취득, 수표 및 어음 횡령 등 문제가 된 사안들은 주간사가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면서 "공모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업황이 좋지 않다는 점 이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또 공모할 때 투자위험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 이철재 등록심사부장도 "등록심사 당시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인됐다"며 "코스닥기업들에 성실한 공시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툰붐은 '최대주주 지분매각설'과 관련, 사실 무근으로 공시할 것으로 전해져 이번 등록취소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