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등의 복도나 계단,엘리베이터 등 여러명이 소유주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소유권 이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설령 이를 관리하는 위탁회사가 분양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이 행위는 위탁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20년 이상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민법상 '취득시효'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청계천을 비롯해 재개발이나 도시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주요 도시의 노후상가나 집합건물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오더라도 위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법적 보호수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청계상가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가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곳을 비워달라"며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탁관리회사인 청계상가아파트가 공용부분을 개조한 상가를 분양,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더라도 공용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는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비춰 위탁관리회사의 이전 등기는 관리범위를 넘어선 무효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이 상가가 20년 이상 상가로 점유된 만큼 민법상 취득시효 제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취득시효를 적용해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다면 이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분리 처분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