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건일 부장판사)는 2일 화의 절차에 들어간 ㈜지누스가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정리절차(화의)는 청산을 위한 파산절차와 달리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절차"라며 "화의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된다면 신규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해 오히려 파산이 촉진되는 결과를 초래,화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화의 신청시 상장폐지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대해 "'파산위험으로부터 잠재적 투자자의 보호라는 개연성이 낮은 이익'을 위해 '기업의 갱생가능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통해 보호할 수 있었던 주권상장법인과 기존 주주의 직접 이익'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측이 주장한 매매거래 정지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화의 조건에 기초해 회사 갱생에 따른 투자 이익을 평가한 후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는게 타당하므로 화의인가 결정 때까지 매매거래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