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변제능력을 갖췄을 경우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보증을 설 때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의무화되며 무제한적인 포괄근저당ㆍ포괄근보증이 금지된다.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및 철거도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 설립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일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최종회의를 열어 성년연령 하향조정, 보증인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재산편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후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민법중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7백66개 조항중 민생과 직결된 1백30여개 주요 조항을 손질하는 것으로, 민법 제정 이후 처음있는 전면적 개정이다. 법무부는 "민법은 지난 58년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현실을 규율하고 국제적 사법통일 흐름을 좇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겨 5년간에 걸친 작업끝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경우 민법상 성년 나이가 19세로 낮아져 남녀 모두 만 19세부터 혼자서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부모 동의없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