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상장.등록하려는 회사도 외부 감사인을 감독당국으로부터 지정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규로 상장이나 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은 앞으로 외부 감사인을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감독 당국으로부터 지정받도록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빠져있던 코스닥법인 투자유의 종목과 관리종목도 대상에새로 포함된다. 그동안 상장.등록 예정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 회계법인을 선택해 감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감리결과 조치에 대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이 감독 당국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그동안에는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만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선위에부의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감리위원회를 통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 상장.등록사에 대한 회계 강화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규정 위반으로 조치받는 기업에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위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면서 "증선위와 금감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