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번엔 양심선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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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국민연금을 촉발시킨 한 네티즌의 글 '국민연금 8대 비밀'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양심고백'이라는 글이 인터넷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1일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자신을 국민연금 비정규직 상담요원이라고 밝힌 이 네티즌은 한국납세자연맹 등 안티 국민연금 사이트에 자신의 근무경험을 토대로 글을 작성했다며 공단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월 60만원의 임금에 눈이 멀어 영세사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 네티즌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고 △재산이 연금 납부액 산정의 기준인 양 둘러대 연금 등급 상향을 유도하며 △업종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정해지는 것처럼 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상담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금공단이 비정규직 사원의 급여를 60만원으로 묶어두다가 7월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가입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보안의식도 없고 교육도 부족한 일용직 계약직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측은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을 숨기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그 부담은 직장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존해도 소득파악률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태를 참고하기 위해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