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의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초고수와 고액 자산가는 지난주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2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 증권사의 수익률 상위 1% 고객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계좌 평균 잔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도 지난주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다. 순매수 액은 135억원으로 상위 1위다.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노조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8만원 대였던 주가가 현재 7만3500원에 머물러 있다. 다만 초고수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도 긍정적이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등 고객사도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외의 공급사를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을 원할 것"이라며 "결국 삼성전자도 하반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지난주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매수세도 이어졌다. 고액 자산가들은 HLB제약,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등을 순매수했다. HLB제약은 간암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7일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했다. 다만 최근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추가로 수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등 중이다.이지효 기자 jhlee@hankyung.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이 발표돼 내년 적용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를 두고 앞서 나온 부동산 정책 실패와 비교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책의 취지와 실제 효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최로 비공개로 열렸다. 주식중개·사모운용·채권투자 담당자, 프라이빗뱅커(PB)를 비롯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간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 등에 대해선 수익 5000만원 초과분부터, 해외주식·펀드·채권 투자 이익 등에 대해선 250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뗀다. 세금 부과선부터 3억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을 적용한다. 이날 이 원장은 “과거 부동산 관련 제도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선의로 설계했으나 시장참여자들의 행태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반영돼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촉발시킨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 도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됐다. 이 원장은 이어 “자본시장은 워낙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각각의 행태를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만큼 그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등 자본시장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큰손 투자자들이 금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성장주 투자와 장기투자에서 손을 떼고 단타매매와 해외증시로 쏠리면 결국 국내 증시 동력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금감원, 금투세 전문가 간담회 개최…“위험부담 크다” 우려 나와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감원이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 도입시 자본시장 안팎에서 당초엔 예상치 못했던 각종 부작용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최로 비공개로 열렸다. 주식중개·사모운용·채권투자 담당자, 프라이빗뱅커(PB)를 비롯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간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 등에 대해선 수익 5000만원 초과분부터, 해외주식·펀드·채권 투자 이익 등에 대해선 250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뗀다. 세금 부과선부터 3억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을 적용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갈리고, 수많은 다양한 참여자가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