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등이 장기를 기증할 경우 그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을 유급휴가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기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기 이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1년 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기증자에 대해 의료비나 장례비를 지원하고 2백만원 정도의 위로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장기 기증을 약속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에 이를 기재,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장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할 때 부모 중 한명이 정신질환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에 동의하기 어려울 경우 부모 한 명과 타인 2명의 동의를 받으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는 부모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