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의결권 축소문제'를 놓고 격돌했던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여부를 놓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PEF는 기업 주식이나 경영권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로 일반 공ㆍ사모형 펀드에 비해 설립이나 자산운용, 감독 및 규제가 덜 까다롭다. 재경부는 기업 여유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PEF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공정경쟁의 룰을 깨는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PEF 도입 방안이 발표된지 한달이 다 돼 가도록 두 부처간 인식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투자수단 vs 지주회사 재경부와 공정위가 이견을 보이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다. PEF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배제할 것인지와 PEF 출자분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여부다. 재경부측은 지주회사 규정과 관련, PEF를 '지배 도구'가 아닌 '투자 채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PEF가 형식상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목적 자체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지분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자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PEF는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명백한 지주회사'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증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감안,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자회사 지분보유 한도(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이상) △자회사가 소유한 회사의 인수 제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동시 소유금지 등의 규정중 일부는 풀어줄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 맞부딪친 '현실론'과 '원칙론' 출자규제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기업들의 현금을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 출자규제 예외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면 공정위는 "PEF를 통한 우회출자 가능성이 큰데다 출자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예외 규정을 더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사모펀드를 통해서도 우회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하반기내 사모펀드 실태 조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율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PEF에 대한 이견 역시 재경부의 현실론과 공정위의 원칙론이 맞부딪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순까지 PEF관련 법(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대한 정부 조율을 마치고 오는 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