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은 30일 4천3백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농협 지점장 박모씨(49) 등 속칭 '환치기' 조직 일당 2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을 수배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주범인 조모씨(50)는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친ㆍ인척 등 다수의 명의로 환치기 계좌 51개를 개설, 9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만9천8백여회에 걸쳐 4만7천여명에게 무역대금 및 재산도피성 자금 등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불법 외환거래의 대가로 건당 5∼20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농협 지점장 박모씨는 환치기 대가로 받은 불법 수수료 4억원을 증여성 송금인 것처럼 가장해 재산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환치기 조직에 의뢰해 한국 호주 베트남 등지에서 무역대금 등을 입출금한 4만7천여명이 다른 불법 외환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있으며 또 다른 환치기 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환치기란 의뢰인이 국내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일정금액을 원화로 입금시키면, 해외 공모자가 현지 은행에서 원화 입금액에 상당하는 달러 등 외화자금을 찾아 의뢰인 또는 관련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환전거래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수료를 낸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을 지급ㆍ영수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치기는 이런 과정없이 외환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치기가 성행하는 것은 수수료가 싸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