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32
수정2006.04.02 04:34
군 입영영장이 나온 사실을 모르고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혐의로 실형 선고까지 받고 수감된 20대가 가까스로 구제돼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경수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K씨(24)가 낸 상소권 회복 청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K씨는 서울 봉천동에 집이 있지만 가출해 연락을 끊고 종업원 생활을 하며 지방을 돌아다녀 자신의 입영 영장이 나온 사실을 모르고 입대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된 K씨는 1월16일 부랴부랴 "재판이 열린 줄 몰랐다"며 법원에 상소권 회복 신청을 냈지만 때는 이미 늦어 나흘 뒤 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