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7일 국민연금 강제징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액수 30만원 이상인데 이를 1년 이상, 1백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법 79조에는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의해 국민연금공단은 기간으로 6개월 이상, 금액으로 3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가입자에게 독촉장과 안내문을 보낸 후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강제징수 절차를 집행하고 있다. 2004년 4월 현재 지역 가입자 9백92만명의 1.8%에 해당하는 18만3천명이 가압류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제징수 규정 완화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