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내면 인센티브 '팍팍' ‥ 지자체, 세수확보 아이디어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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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내는 주민에게는 각종 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성실납세 표창은 물론 상품권, 주차장 무료이용, 휴양림 숙박이용권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걸고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기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기도는 26일 지방세를 잘내는 납세자와 기업에는 성실납세 인증서와 함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4백6명의 성실납세자와 52개 모범직장, 2개 마을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개인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주고 기업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0만∼2백만원, 마을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2백만∼3백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방광업 경기도 세정과장은 "안정된 재원확보를 위해 성실납세자 규모와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시장 표창과 부상으로 공영주차장 1년 무료사용권, 손목시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내 자치구 중 남동구는 지역 내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과 문화상품권 지하철승차권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구ㆍ남구ㆍ연수구 등도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 울산 대구시 등도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 조례를 개정, 성실납세자에게 갖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년 간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빠짐없이 낸 개인 15명과 기업 15군데를 최근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표창과 함께 시계, 공영주차장 1년 무료사용권이 제공되고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1년 간 유예키로 했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재산세 등을 조기 납부한 개인 1백여명을 선발, 3만∼5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키로 했다.
청주시는 지방세를 잘 낸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요금,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우선 올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한 시민 1백명을 컴퓨터로 추첨, 1년 간 공영 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특히 일부 광역단체는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잘 걷는 기초단체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 관심을 끌고 있다.
징수율 1% 올리기 운동을 펴고 있는 전남도는 징세목표를 달성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보전금중 50억원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체납세가 없는 읍면동에는 포상금 2천만원씩을 나눠주고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해서도 징수액의 0.1∼0.5%를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했다.
광주시도 체납지방세 징수 공무원에게 건당 30만원 범위에서 징수액 대비 0.1∼0.5%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많지는 않지만 장기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도 징수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 산정시 가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후진ㆍ부산=김태현ㆍ인천=김인완ㆍ광주=최성국ㆍ울산=하인식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