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 합병할 때 적용된 인가조건 이행 보고기간이 2005년 1월에서 2007년 1월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합병인가조건을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 2년 더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된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는 25일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합병인가조건을 위반,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심각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합병인가조건 13항)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것. 위원회는 또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합병인가조건 3항을 위반했다며 적정 수준의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앞으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계속할 경우엔 인가조건 위반과 병합 심의해 영업 정지 등 가중처벌을 내릴수 있다는 의견을 통신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통신위원회는 다음달 7일 열린다. 이와 관련,곽수일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기업이 불공정행위 등 금지된 행위를 할 때 가중처벌한다는 의미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발사업자 지원정책 등을 적극 개발해 시행할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은 합병인가조건 이행현황 보고기간을 2년간 연장토록 서둘러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반면 KTF는 통신위원회가 앞으로 SK텔레콤에 대해 영업 정지 등 가중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LG텔레콤은 위원회가 후발사업자 지원정책을 건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