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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무가지.경품과다제공 세번이상 적발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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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문 지국이 무가지나 경품 과다제공으로 세번 이상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된다. 또 신문사 본사가 지국의 이런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고 제재조치가 누적되면 역시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신문사들의 과다 경품·무가지 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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