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을 20%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율 감면을 의결한 서울시내 자치구는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3개로 늘어났다. 강동구의회 관계자는 "당초 재산세율 30% 감면안을 추진했으나 일부의 비판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20%로 낮춰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재산세율 30% 감면안'을 한 차례 부결시켰던 송파구의회는 의원 발의로 '30% 감면안'을 재상정키로 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