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9일 의류매장을 차려놓은 뒤 실제로는 신용불량 여성들을 모집해 일본 등 해외 유흥업소에 넘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씨(39) 등 6명을 구속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비자 발급에 관여한 한모씨(39ㆍ여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께부터 인터넷의 N 술집 소개 사이트에 "신용불량 여성분들, 일본 취업은 어떠신지요. 한달에 1천만원은 쉽게 벌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신용불량 여성 1백50여명을 일본과 홍콩 등의 유흥업소에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50여평 규모의 D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모집책 등을 통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여성 모집을 독려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찾아온 여성들에게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7만∼8만원가량 하는 접대부 복장(일명 '나가요' 복장) 3∼4벌을 4백만원 상당에 강매한 뒤 해외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이 돈을 받으면서 정식 채권 계약서를 체결, 여성들이 탈출해 귀국할 경우 채권추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여성들이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P여행사가 일본대사관에서 비자발급 대행 인증여행사로 지정돼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비자가 발급된다는 점을 악용,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여성들의 비자 발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