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9일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이 한솔PCS 주식을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냈다는 국세청의 고발을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씨가 2000년 6월 자신이 보유한 한솔PCS 주식 약 600만주를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수백억원을 포탈했다는 고발을 접수, 고발인인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와 주식거래에 관여한 KT 관계자를 각각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서는 출금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한솔PCS주식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과 KT 매각 당시 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고발이 됐으나 주가변동에 따라 매각계약 당시의 가격과 실제 주식이 양도됐을 때의 가격에 차이가 있어 복잡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솔그룹측은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주식을 매각할 당시 국세청의 가이드에 따라 7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며 "국세청의 양도세액 평가 형식이 그때와 달라진 것일 뿐이며 매매가격 조작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