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등 3만명가량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노동부가 보고한 이번 대책에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4천여명중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14만명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3천여명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2만7천여명은 정규직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급식 조리원 등 7만명가량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해 주기로 했다. 청소와 경비,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등 용역계약에 따른 민간업체 파견근로자 3만8천여명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주의 정부 용역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의 하도급을 위장한 파견근로 등을 강력히 단속하는 새 지침을 마련,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노동부의 이 지침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일정 사업시행을 위임받아 근로자 고용, 관리ㆍ감독까지 맡는 '도급'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원청업체에 직원을 파견하는 형식의 '위장도급' 행위 등은 앞으로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원청업체가 자기 회사의 퇴직간부들에게 회사를 설립케 한 다음 도급계약을 맺어 사실상 하청업체로서 사업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법파견으로 규정된다. 노동부는 최근 조선업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데 이어 이같은 세부지침을 토대로 철강과 화학, 전자, 전기, 자동차 등 제조업종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