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기기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 금액의 7%를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교통세 등 내국세 인하는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커 향후 유가 상승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중동 정세가 안정되지 않는 한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단기적인 유류가격 안정대책보다는 에너지 고효율 산업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고유가 대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석유환산t) 이상인 전국 2천1백57개 사업장이 에너지 절약 혁신공정 투자에 나설 경우 올 하반기부터 7%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VA)사업장을 현재 6백99개에서 올 연말까지 1천개로 늘리고 협약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공정개선에 업체당 최고 2백50억원까지 저리(연리 3.5%)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1년까지 신ㆍ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을 1차 에너지 사용량의 5%(1백만㎾ 원전 2기 발전량)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선 공공기관 신축시 공사비의 5% 이상을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하고 전기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으로 충당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난해 5백70억원에서 내년까지 2천억원으로 확대, 현재 3%인 유전 자주개발 비율을 오는 2010년까지 10%로 높이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