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고 있지만,최근의 폭락장에서 연기금은 오히려 주식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 4월말 종합주가지수가 900선 밑으로 떨어지자 저가매수에 나섰으나,800선마저 붕괴되자 '팔자'로 돌아섰다. 연기금은 지난 12일 거래소시장에서 2백억원어치를 순매도한데 이어 13일 6백58억원,14일 9백16억원 등 순매도세를 지속했다. 3일간 순매도금액은 1천7백74억원에 달했다. 저가매수에 나섰던 연기금이 다시 '팔자'로 돌아선 것은 추가손실 방지를 위한 '손절매(로스컷: loss cut)' 규정이 주된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기금 관계자는 "보유종목이 대부분 매입단가에서 20∼30% 이상 하락하는 바람에 리스크관리 규정(손절매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예외조항 통제 일부 허용)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 2∼3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증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투신운용사 한 관계자는 "연기금을 비롯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의무화돼 있는 보유주식의 시가평가제를 장부가 평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단기투자 결과가 회사 전체 이익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현 시스템 아래서는 기관들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주식투자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관들은 분기 또는 반기,1년 단위로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손익에 반영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