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가 선거구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선거구민들에게 150여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7대 총선 낙선자 추병직(59.열린우리당)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17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1월 15일 경북 구미시 J횟집에서 선거구민 5명에게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 3월하순까지 8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수백명에게 직.간접적으로 모두 1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추씨는 또 기부행위 제한 기간 전인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모 방송국 앞 G식당에서 이 방송국 주최로 열린 모 교양프로그램을 방청한 황모(54.여)씨 등 구미지역 부녀회 회원 50여명에게 직접 45만8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모두 71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1천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추씨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향응제공 부분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구.경북지역 낙선자 가운데서는 첫 구속사례가, 전국적으로는 전남 장흥.영암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뒤 지난 13일 구속된 김옥두(민주당)의원에 이어 두번째가 될 전망이다. (구미=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