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이미 시행중인 주5일제와 관련, 시행방법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조에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올해 임금협상의 회사 요구안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5일제를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회사는 "경쟁력 강화와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주5일제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불합리하고 경직돼온 회사의 물량 및 인원 이동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노사가 이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회사측은 오는 18일 협상 때 요구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주5일제로 인해 떨어진 생산성 만회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무 단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5일제에 합의할 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제 생산성 향상과 월차휴가 폐지 등의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주5일제가 단협사항인데다 이미 시행중인 근무형태를 바꾸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사측에 요구안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임단협 때 기득권(노동조건)의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에 합의하고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