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특진비 '8월부터 보험사가 부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8월부터 자동차사고 환자가 부담해 온 진찰,마취, 수술, 방사선특수영상진단 4개 항목에 대한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전액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환자가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특진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특진비 부담을 둘러싼 환자, 병원, 보험회사간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되는 오는 8월22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진비 대상 8개 항목 가운데 특진의사가 직접 주관하는 이들 4개 항목은 의료기관이 관련 비용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전액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의학관리, 검사, 정신요법, 침구 및 부황 등의 항목은 병원이 특진을 하더라도 보험회사나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병원의 특진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소견서 작성 등의 형태로 특진이 필요하다고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 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