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57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징역4년에 몰수 3억원, 추징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대우건설에서 받은 14억원과 현대차 1억원 등 15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했으며 한나라당에 전달된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았다. 대선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 변호사는 삼성(300억원)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대한항공(10억원) 대우건설(15억원)에서 불법자금을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