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추모(32).이모(31)씨에 대해 "공소사실을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강도범행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추씨 등은 지난 94년 10월 주범인 박모(30.구속)씨가 경기도 수원시내 모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 주인 임모(36.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과 금목걸이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그러나 박씨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데다 추씨 등도 "사건발생 수개월 전부터 박씨를 만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지금까지 불구속상태로조사를 받아왔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