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이유로 학기중 장기간 외국에 나가는바람에 수업을 못한 대학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부산 모 대학 이모(53)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가 지난 2001년 2학기에 수차례에 걸쳐 모두 105일간 외국에 나가 수업차질을 초래했고 29시간이나 결강하면서 강의를 보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사립학교법과 해당대학의 교직원복무규정에 따라 해임한 학교측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교수가 딸의 희귀병 간호와 수술동의서 작성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교수의 출국이 해당학교의 국외여행 규정상 기타여행에 해당되는 만큼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