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가 실시한 외부 용역 연구에서 부정부패사범과 반인륜범죄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역 연구결과를 반영해 올해 안에 사면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 사면일정에 맞춰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용역연구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면배제규정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 선거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중 부패사범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사면을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정원은 "민간인학살, 인신매매, 민간항공기.선박 납치 및 집단살해죄등 반인륜.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해당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의경우 법무부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만 하면 되도록 돼있다. 형정원은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개별심사를 통해 사면의 적법성 및 사회 법질서 침해여부 등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형정원은 심사위 구성과 관련, "헌법재판소처럼 입법.사법.행정부측 대표들로위원회를 구성하면 자칫 사면을 정치사건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공직자가 아닌 형사정책 전문가, 학자 등을 포함한 일반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대법원장 추천인사 1~2명을 심사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고려할 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정원은 또 현행 가석방 기준을 준용, 일반 징역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징역은 10년을 각각 경과한 후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 규정을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형정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선거법사범이 사면.복권을 통해 곧바로 정치권에 편입되는 길을 막기 위해 벌금형에 대해서도 최소한 1년은 지나야 특별사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형정원은 사면권이 사법부 독립은 물론 판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사면절차상 대법원 또는 사법부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정원은 "근래들어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들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규모가 크거나 범죄자의 사회적지위가 높을 수록 사면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면이 법질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조준형기자 jooho@yna.co.kr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