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 간부들이 신일순 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육사26기)의 구속을 계기로 군 전반에 걸친 사정작업이 전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사단급 이상 부대를 지휘한 경력이 있는 군 수뇌부에게 군검찰이 신 부사령관과비슷한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 수사한다면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성들이 거의없기 때문이다. 신 부사령관은 3군단장 시절 지휘활동비, 복지기금, 지휘부 운영비, 위문금 1억2천500만원, 연합사 부사령관 판공비 3천300만원을 예비역 장성 골프접대비, 선물비,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8일 구속됐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 장성들은 군내 관행으로 이뤄진 공금 유용.횡령 문제를 갖고 현역 대장을 구속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가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구속영장이 집행되자 월요일인 10일 설마했던 사정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국방부의 한 장성급 간부는 "사단급 부대를 지휘할 당시 관리참모와 경리장교가부대공금을 관리해 정확한 사용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나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급 간부들은 또 `다음 구속 대상자는 000장군'이라는 내용의 `살생부'까지나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식.비공식 정보채널을 총동원해 수사의 칼날이 혹시 자신에게 뻗히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야전에 근무하는 지휘관들은 군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전혀 가늠하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이번 수사 결과를 일절 브리핑을 하지않자 수사 배경을 놓고 각종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중하급 장교들의 최대 불만 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군수뇌부에 사정의 칼을 들이댔다거나 군내 특정지역 인맥을 와해시키기 위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문들이 대표적인 추측이다. 실제로 모 중령은 "대령 계급만 17년까지 보장하는 현제도가 계속된다면 상당수사관학교 출신 젊은 장교들이 대령진급도 하지 못한 채 전역해야 한다. 기존의 인적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면 비리 수뇌부 전원 물갈이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장교는 "살생부에 오르내리는 장성급 인사의 대다수가 특정 지역 출신이다. 이들이 국민의 정부 시절 주요 핵심 보직을 거쳤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사정의 표적이 됐을 수도 있으나 군안팎에 나돌고 있는 음모론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검찰이 최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간부들이 불량 낙하산 부품 납품비리와관련해 신속하게 브리핑했던 것과 달리 온국민의 관심사인 4성 장군 구속 사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망각한 게 아니냐는 비난의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군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낙하산 비리 수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발표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번 수사와 관련해 말못할 사정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 부사령관이 횡령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된 금액 가운데 순수한 사적 용도로쓴 액수가 2천만원에도 못미치는 점에 비춰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경우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비난을 자초할까 두려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법원의 한 판사는 "신 부사령관의 영장을 보지 못해 뭐라 말할 수는 없으나 혐의 사실이 언론보도 수준이라면 무리하게 영장이 집행됐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당수 다른 군 장성들도 과거 부대 지휘관 시절 각종 공금을 유용하거나횡령 했는데 왜 신 부사령관만 사법처리했느냐는 지적과 관련해 `낚시론'이 군검찰주변에 퍼지고 있다. 낚시꾼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무는 고기만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군검찰이 모든 장성급 간부들을 수사할 수 없는 만큼 투서가 접수되거나 인지된 경우만 사법처리한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