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문표(홍성.예산) 당선자는 7일 "1년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사실은 있지만 17대 총선과관련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홍 당선자는 "작년 1월말 구정을 앞두고 돌아가신 부친의 문상객과 당원들에게보낸 연하장 가운데 1장이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배달됐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작년 9월에 벌금을 납부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홍 당선자는 특히 "이번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 1건도 고발되지않았을 정도로 깨끗하고 공명하게 선거를 치렀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