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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 오시덕 당선자 '17代 선거법위반'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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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57ㆍ충남 공주ㆍ연기)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대 총선 당선자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대전지검 공주지청 박현철 검사는 6일 17대 총선에서 자신이 고용한 7명의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오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당선자는 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공주시 금성동에 '금강지역 도시발전연구소'를 개설하고 자신의 친척 김모씨(44)를 자금 총책으로 둔 뒤 이모, 박모, 최모씨 등 7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이들에게 활동비 2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유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토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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