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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65만명] '신고요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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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신고대상은 누구인가. (답) 지난해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소득 등)이나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월급 이외에 연간 1천2백만원 이상의 원고료ㆍ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받았을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답)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계 4천만원을 초과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금액은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 기준이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채 이자, 상장ㆍ코스닥기업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비상장 내국법인의 우리사주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대상이 아니다. (문) 신고 절차는. (답)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작성한 다음 세무서에 내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도 있다. (문)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할 경우는. (답) 소득금액이 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인 사업자의 경우 작년 소득금액이 4천6백만원 이하일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 1인당 1백만원인 인적공제액이 4백만원이고 표준공제액이 60만원이기 때문이다. (문)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하나. (답)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해야 하지만 기타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주택복권이나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 소득은 원천징수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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