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돌입하는 기업 채권단의 채권행사 유예 결의 후에도 채권자가 해당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6일 우리은행이 고합의 30억원 회사채를지급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채권 보증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험금 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7년 4월 고합에 50억원을 빌려준 우리은행은 이듬해 7월 다른 채권단과 함께고합 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50억원 채권과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한 30억원 상당의 고합 회사채를 담보로 잡았다. 우리은행은 이후 회사채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채권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서울보증보험이 "채권행사 유예 결의 후 담보를 잡은 것은 사실상 채권행사나 다름없는 불공정 행위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담보권 취득이 고합의 자금상황 악화나 자산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원고 대신 피고가 고합에 대해 30억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될 뿐이므로 채권단 협약이나 워크아웃 기본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