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혼인관계의 원만한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가출한 부인은 자녀 양육권을 못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신동훈 판사는 3일 무리한 주식투자 끝에 빚을 진 남편에 반발, 가출한 A(35.여.의사)씨와 남편 B(36.대학교수)씨가 서로 낸 이혼 맞소송에서 "양측 모두 이혼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자녀들은 남편이 양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해 부인에게까지빚을 지게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지만 부인 역시 남편의 잘못을 탓하기만하면서 혼인관계의 원만한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곧바로 이혼청구 및 가출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학력과 경력, 혼인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어느 누구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더 많거나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혼인파탄 경위와 함께 부부 별거후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B씨가 자녀들을 양육해온 점 등을 보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B씨가 양육권을갖되 A씨는 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매달 1인당 6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96년 결혼한 B씨는 99년부터 누나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하다 1억5천만원의 빚을 지자 전세보증금과 A씨가 얻은 은행빚으로 일부를 갚았지만다시 은행대출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5천여만원의 빚을 졌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씨가 재작년 10월 이혼소송과 함께 별거를 요구하자 집을나갔던 B씨는 이듬해 1월 자녀들을 만나려고 집에 들어왔으며 A씨는 나가달라고 요구하다 B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혼자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