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0일 열린 우리당과 정보통신부의 `위치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LBS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이 법률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 제정에 앞서 위치정보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조사하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며 "영향평가 결과를 참고,위치정보 이용에 따른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위치정보보호법 제정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위치정보 이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시범사업 등에 예산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을 삭제하고 법률 명칭을`(가칭)위치정보보호 및 긴급구조시 위치정보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법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에도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도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보다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한편 정통부측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법 제정에 반대했던 것은 위치확인(GPS)칩의 단말기 내장 의무화 부분이었다"며 "이번에는 칩 탑재 의무사항을 빼고 향후 국가 재난관리망의 효율적 운용이나 위치정보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