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국군 자이툰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키로 한 결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파병은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한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현행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는 고전적 `통치행위 사법처리 불가론'을 받아들여 사건을 각하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병은 군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 등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고도의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파병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병 결정이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지, 이라크전쟁이 침략전쟁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한정된 자료만을 갖고 있다"며 "헌재의 판단이더 옳거나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고 대통령과 국회가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으므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평가와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설시했다. 윤영철 헌재소장 등 4인의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청구인은 이라크에 파병될 당사자가 아니어서 파병으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가 아니므로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각하 의견을 피력했다. 일반시민인 이모씨는 작년 11월 정부가 이라크에 국군 자이툰부대를 파병키로한 결정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에 위배되고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사병을 파견,헌법상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