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야생 동.식물을포획하거나 낚시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5월 15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과태료 부과항목을 기존 3항목에서 9항목으로 세분화하고 부과금액을 최저 25만∼최고 200만원에서 최저 3만∼최고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낚시ㆍ덫ㆍ올무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등을 `행위제한'을 위반하면 최저 10만∼최고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생태계보전지역내 지정된 장소 외의 지역에 무단출입하는 등 `출입제한'을위반한 경우에는 최저 3만∼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밤섬, 탄천, 둔천동, 암사동, 방이동, 진관내동 등 6곳이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 기준이 너무 포괄적인 데다 현실적으로 맞지않아 과태료 부과 실적이 한건도 없었지만, 개정된 규칙에 맞춰 이제부터는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