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7일 공항 환승구역내에서 위조여권을 제공, 환승객들을 불법 환승시키려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영국.일본.싱가포르인 등 6명과 이들의 도움으로 환승을 시도한 스리랑카.중국인 7명 등 일당 13명을 적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영국인 A씨 등은 22-25일 사이 불법입국 알선 명목으로 1인당 미화 3만달러를 받고 스리랑카인 5명과 중국인 2명에게 자신들 명의의위조여권과 탑승권을 제공해 미국이나 캐나다행 항공기에 탑승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동안 우리나라나 미국 등지로 불법입국을 알선하는 형태는 자국민의 인솔하에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국민을 알선자로 내세우는 수법이 새로 등장한 것 같다"며 "도착부터 감시체제를 구축, 환승여객의 범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환승을 시도한 일당 13명을 모두 강제퇴거 조치키로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